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폐지)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③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「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,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.
부칙(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<08·9·16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11·3·2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<11·8·5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에서까지 생략
⑮ 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도시건설국장”을 “건설도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기획홍보실장, 건설방재과장
부터까지 생략
부칙<11.10.2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<12. 3. 5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
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.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·운영된 위원회로 본다.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
·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·는 폐지한다.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부터 ?까지 생략
?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3제3항 중 "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"로 한다.
?부터 <53>까지 생략